'신분도용 보험' 가입하세요
일부 주택보험 연 25달러만 내면 추가 가입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해고보다 신분 도용 피해를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분도용 피해신고 건수는 전체 불만신고의 43%로 38만여건에 달했다. 신분도용 피해가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신분도용 보험'(ID Theft insurance)이다. 신분도용 보험 가입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소유주 혹은 임차인 보험을 지용하라 대형 주택보함사들의 경우 신분 도용보험을 제공하는 곳이 꽤 된다. '처브 그룹'(Chubb Group) 주택소유주 혹은 임차인(renter) 보험의 경우 신분도용 손실에 대해 추가 비용 없이 최고 2만5,000달러 까지 보상해준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파머스' 역시 주택보험 고객들은 연 25달러만 더 내면 신분도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별도로 신분도용 보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트레블러스' 사의 경우 가입비는 연 59달러에서 180달러.
*크레딧카드 이용하라 비자카드사는 지난달 자사의 가입 은행들에 신분도용 보험을 제공할 섯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자카드 소지자들도 옵션으로 신분도용 보험을 가입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상액은 최고 1만5.000달러. 하지만 크레딧카드 발행 은행에 따라 가입비와 커버리지는 다를 수 있다. 매스터카드사도 비자 카드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의사항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도용 보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연 25~50 달러 정도의 가입비라면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신분도용 보험의 경우 일종의 '특별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전 커버리지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신분도용 보험 점검 사항이다. =>딕더터블=딕더터블이 높을수록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신분도용 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 참고로 신분도용 피해자들이 이를 회복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평균 808달러 =>보상액-신분도용 사기 피해자들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적잖은 비용은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도 함께 들이고 있다. 때로는 휴가를 내는 등 근무시간을 빼먹고 일 처리를 해야 할 경우도 많다. 이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상해주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신분도용 사기 피해자들이 일 처리에 소비하는 시간은 평균 175시간. =>변호사비용-당연히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변호사 수임료 커버 여부도 사전 점검사항. =>기타-신분도용 사기 피해로 인해 융자 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융자 신청비용 등이 커버되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한가지 염두에둘 사항은 신분도용 보험을 들었다고 절대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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