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보조프로그램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은 계속되고있다. 찾아보면 유사프로그램은 엘레이와 오랜짙카운티 등 각 지역에 거의 다 있다. 몰라서 이용을 못할 뿐이다. 게다가 일부 한인 은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이용도 가능하다.
▶LA County 카운티정부산하 커뮤니티 개발위원회(CDC)에서 다운페이먼트 보조(2차융자), 주택 수리비의 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을 돕고있다.
주택소유주 프로그램(HOP)
카운티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운페이먼트로 최고 4만달러(또는 주택구입가의 25%중 적은 액수)를 융자받을 수 있고 이외지역의 주택은 최고 3만달러(또는 20%중 액수가 적은쪽)을 받는다. 융자는 LA이웃주택서비스(NHS)와 같이 무이자(이자율 0%)이며 집을 팔거나 재융자 또는 명의변경을 하지않는 한 융자 만기일까지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입주택은 거주용으로 사용해야하면 최고 22만8000달러까지의 주택을 구입할 때 혜택이 가능하다.
최고 7만5000달러의 30년 무이자 융자 및 최고 23만7000달러까지의 주택구입을 전제로 한 LA NHS의 '홈웍'프로그램보다는 혜택이 적지만 대상지역은 대부분의 LA카운티 지역으로 얿다. 지역은 LA카운티직할지(unincorporated area)와 세리토스, 토랜스 등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해 44개 도시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하면 된다.
조건은 지난 3년간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하고 주택가격의 3%를 다운페이먼트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수입은 LA카운티의 중간수입의 80%미만에 해당해야 한다.
최고 5000달러 무상보조
노인 또는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5인 이상가족 또는 독신으로 저소득층 수입한계에 해당되는 주택소유주에 해당된다. 건축규정에 어긋나는 시설물을 제거하거나 전기, 플러밍, 히팅, 루핑 등 응급을 요하는 시설 보수비용으로 이용할때 5000달러까지 무상보조가 가능하다.
주택보수비 융자
2유닛까지의 주택보수비용을 연리 3%로 융자받을수 있다. 단독주택은 2만5000달러까지이며 2유닛이상은 최고 5만달러까지 받을수 있다. 융자기간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다.
10년만기로 융자를 받을수 있으나 월 페이먼트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면 3년마다 융자를 다시 받는다. 다만 주택을 팔거나 재융자 또는 명의 변경을 할 경우 돈을 갚아야 한다. 또 15년 만기는 월 페이먼트가 책정된다. 해당지역은 카운티 직할지와 프로그램 참가 44개되시이다.
▶오렌지카운티
다운페이먼트(2차융자)는 전체 융자의 25%에 해당하는 5만달러까지이며 20%미만의 다운페이를 할때 내야하는 PMI를 요구하지않는다. 2차융자로 보조받는 5만달러는 연 7%이자율로 매달 30년동안 갚아나가야한다.
2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월 페이먼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NHS프로그램에 연계된 은행에서 1차융자로 구입가격의 75%에 해당되는 15만달러를 빌리고 나머지 5만달러(25%)를 2차 융자로 받는다. 그러나 주택구입가격의 3%에 해당되는 금액(클로징 코스트)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1차융자에서의 원금과 이자 998달러, 부동산세 208달러, 보험 45달러 등 1261달러와 2차융자에서 원금과 이자 333달러를 합하면 월페이먼트는 1584달러가 된다.
주택가격의 3.5%에 해당하는 금약을 가지고 있다는 은행 잔고증명이 필요하며 2년이상 한 직장에 있어야한다. 크레딧이 없더라도 유틸리티 빌을 제대로 냈다는 증명으로도 크레딧을 대용할수 있다.
IDA현금무상보조
클로징비용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증여 프로그램이다. 본인이 1달러를 내면 정부에서 3달러를 무상으로 보조해주는 것이다. 금액은 최고 1만달러이다. 예를들어 참가자가 10개월동안 최고 3300달러를 지정은행에 매달 나누어 디차직했다면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주택융자 은행에서 적깁금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해 1만달러를 채워준다. 조건은 매달 24달러이상의 적립금을 예치해야한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들이 순서를 정해 10개월동안 참가자들의 입금을 관리해 주는데 한인은행으로는 한미은행이 2002년 8월부터 예금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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