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집 사 놓고 싶은데…투자용은 다운페이 더 필요
Q: 미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에서 일하고 있다. 몇년후면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인데, 지금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아 주택을 사 놓으려고 한다. 우리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서류상으로는 특별히 더 준비해야 할 것은 없다. 다만, 다운 페이먼트를 보다 많이 준비해야 한다. 이유는 당신이 주택을 구입하면 거주용이 아니라 투자용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경우는 주택을 구입해 직접 거주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렌트를 놓아야 한다. 그런 경우에 당신이 구입하는 주택은 투자용으로 간주된다.
융자은행들은 일반적으로 투자용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주거용 주택보다 높은 비율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한다. 이외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별다른 것은 없다.
다운페이 적을때 융자방법은…FHA 융자 이용하면 가능
Q: 주택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40만달러 정도 되는 주택을 구입할 생각인데, 클로징 비용을 생각하면 다운 페이먼트할 수 있는 자금은 5% 정도이다. 그러나 크레딧은 좋다. 현재 750점 정도 된다. 듣자하니 요즘은 융자은행들이 적어도 10% 이상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한다는데, 5%의 다운 페이먼트로 주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A: 있다. 만약 크레딧 점수가 괜찮고 수입 증명이 가능하다면 FHA 융자를 알아보는 게 좋을 듯 한다. FHA(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는 연방 주택국(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산하기관으로 일반 은행에서 융자받기가 어려운 사람들(다운 페이먼트가 적고 크레딧이 좋지 않은 경우)을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FHA 융자의 장점으로는 3%의 적은 다운 페이먼트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운 페이먼트할 돈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나오지 않고 친척이나 가족에게서 받은 돈(gift)이라 해도 무방하다. 융자 한도액은 LA나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72만9750달러이다.
에이전트 믿었는데 곳곳 고장…에이전트에 배상 청구 가능
Q: 약 1년전에 집을 구입했다. 당시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그 집을 구입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인스펙션도 제대로 못했다. 더욱이 당시 에이전트가 ‘그 집은 잘 관리돼 온 집이기 때문에 인스펙션을 할 필요 없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살다보니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플러밍에도 문제가 있고 전기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이밖에도 많은 사소한 문제로 지금까지 수리하는데 수천달러를 사용했다. 전 주인에게 항의하니 그러한 내용을 모두 에이전트를 통해 밝혔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바이어 에이전트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바이어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즉, 인스펙터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권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셀러로부터 디스클로저 서류까지 받았으면서 관리가 잘 됐다고 말한 것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우선 전문 인스펙터를 고용해 주택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라. 아마도 더 많은 문제점이 밝혀질 것이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트가 소속된 브로커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 구입 당시의 서류를 갖고 먼저 변호사와 의논할 것을 권한다.
아파트서 의료용 물침대 요구…퓨瑛?진단서 제출하면 가능
Q: 가구가 모두 갖춰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척추 부분에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잠자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물침대를 사용할 것을 권했다. 그 사실을 매니저에게 밝히고 물침대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니 매니저는 그럴 수 없다고 한다. 나에게는 물침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가?
A: 당신이 신체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그에 적합한 시설을 누릴 권리가 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건물주는 당신에게 물침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에 앞서 당신이 물침대를 요구하려면 의사로부터 ‘당신이 물침대가 필요하다’는 서류를 받아 건물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재 사용중인 침대를 물침대로 바꿔주는 것이 건물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것을 건물주가 증명하면 반드시 물침대로 바꿔줄 의무는 없다.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점은 건물주가 물침대로 바꿔주면 디파짓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침대가 있고 가구가 갖춰진 아파트의 경우, 디파짓을 월 렌트비의 3.5배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의 디파짓이 렌트비의 3.5배가 안 된다면, 건물주는 디파짓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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