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를 시작하는 고객들은 한꺼번에 복잡한 규정과 ?#47344;?#50640; 대해 숙지하기 어렵다. 중요한 항목에 대해 담당 직원이 설명을 해줘도 돌아서면 잊어 버리기 십상이다.
24일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공개된 은행이용시 고객들이 자주 겪는 ?#54632;정?#46308;은 이 렇다.
▶추천커미션〓은행직원들은 고객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들을 판매하는 해당은행의 투자부서로 소개, 계약을 이끌어낼 경우, 커미션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저금계좌나 단기금융계좌 이자는 미미한 수준〓저금계좌나 단기금융계좌 가입자들은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않는 평균 0.5%의 이자만을 받을 뿐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주택대출이나 자동차대출 등으로 평균 7% 이상의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3분기 FDIC가입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수익에 힘입어 총 900억달러의 순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수표 수수료〓각 은행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도수표에 대해, 12달러에서 35달러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초과인출 방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정액의 수수료는 내야 한다.
▶저금계좌 거래수수료〓FDIC는 저금계좌 현금거래한도를 월 6회로 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를 악용, ?#44284;다인출?#51060;라는 명목으로 초과인출 건당 1달러에서 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심지어 거래한도를 월 2회까지로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은행은 통장분실시 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소한의 잔고〓일정금액 이하의 잔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이 많으므로, 최저한도액이나 수수료가 없는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빗카드 사용〓가게에서 물건을 산 후 데빗카드로 지불하고 서명하는 경우에는 크레디트카드 거래로 취급되기 때문에, PIN번호를 이용해 지불하는 경우보다 해당 가게가 은행측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더 비싸다.
▶은행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은행은 관련단체들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노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